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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지루한 공방`…`끝이 안보인다

신문협`-`공정위 대립`거듭,`'대화 필요'`목소리도

김 현 기자  2001.04.28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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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약 개정 안되면 공정위가 각사 직접 규제





24일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용중) 위원 전원 사퇴로 신문고시를 둘러싼 신문협회와 공정위의 입장 차가 뚜렷해졌다. 더구나 양측은 규약 개정 논의에도 자신의 논리만을 반복하고 있어 자율규약 개정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번 심의위원의 사퇴로 자율규약을 관리·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심의위원회는 공백상태를 맞았다. 또 지난 19일 판매협의회 결의문에서 드러나듯 신문협회는 신문고시 자체를 반대한다는 강경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신문협회는 “정부가 신문고시를 강행한다면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자율규약이 무슨 소용이겠느냐”며 규약 개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도 “신문협회가 규약개정을 안 하겠다면 각 신문사가 개별적으로 고시안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입장 차는 위원 사퇴 다음 날인 25일 공정위-신문협회 실무자 면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고시안 확정 이후 처음 가진 이날 자리에서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 등은 “신문고시로 오히려 자율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나 신문협회 이웅 사무국장 등은 ‘고시안에 따른 규약 개정은 강요된 자율’이라는 종전 입장을 반복했다. 회의가 끝난 뒤 신문협회 관계자는 “승자가 패자를 달래러 온 것 같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갈등 속에서 7월 1일까지 자율규약 개정을 하지 못할 경우 신문 판매업계는 20% 한도 내의 무가지·경품비율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공정위의 직접 규제를 받게 된다.

고시안 확정 이후 대부분의 신문사 판매국은 무가지·경품의 적정 비율에 대해 일선지국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러나 신문사 별로 무가지 비율을 정할 경우 일선지국에 대한 무가지 규제는 공정위의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공정위가 직접 규제에 나설 경우 시행 5년째를 맞아 어느 정도 정착 단계를 맞고 있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공정위가 다시 구축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된다.

신문협회는 작년 11월 대구·광주 지역에 상근 직원을 파견하는 등 감시 요원을 늘렸으며 신고 접수부터 위약금 부과까지 길게는 6개월 정도가 걸리던 위반행위 처리기간을 1주일로 단축했다.

한 신문사 판매국장은 “고시 제정이 확정된 이상 신문협회도무조건 처음 입장만 고집해서는 안될 것 “이라며 “공정위와 적극적인 대화 속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신문협회 판매협의회는 28일 논의를 갖고 무가지 비율 등 자율규약 개정에 대해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