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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 지방사`프로그램`세금부과`논란

'부당거래''탁상행정'`뜨거운`논쟁

박미영 기자  2001.04.28 1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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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간 거래·프로그램`무상공급은`‘증여’



방송사 지방사`전파료`일부만`받아…“현실`모른다”



중앙 방송사와 전국 네트워크간의 프로그램 공급이 무상으로 이뤄졌다면 이를 부당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과 방송사간에 논란을 빚었던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됐다.

김정기 방송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MBC가 최근 프로그램 내부자 거래가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방송위가 국세청에 건의해 달라는 뜻을 전해 왔다”며 “이런 의견이 공문으로 접수되면 위원회 전체 의견을 조율해 국세청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묻는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중앙 방송사와 전국 네트워크간의 프로그램 협조는 내부자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MBC는 현재까지 공문을 통해 이같은 협조요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김 위원장의 국회 출석에 앞서 MBC 간부가 방송위를 방문, 이같은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서 지역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데 왜 돈을 안 받느냐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인데, 그러려면 지역MBC가 중앙에서 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광고영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송광고공사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MBC도 이같은 입장과 함께 국세청에 방송사의 특수성을 전달해 달라는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방송사가 지방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동시 송출하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 공급비를 받지 않는 것은 방송사 관행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MBC와 SBS는 KBS와는 달리 지방MBC와 지역민방이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무상 증여로 보고 있다. 특히 MBC는 지방사와 계열사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당내부거래라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는 “방송광고공사가 광고영업권을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같은 관행도 바뀌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방송광고공사에 의해 책정되는 방송광고료는 제작비와 전파료로 나뉘어 있다. 광고공사는 전국에 동시 송출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받아 제작비는 프로그램을 만든 본사에,전파료는 본사와 지방사에 나눠주고 있다.

그러나 광고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를 제외하고 전파료 일부만을 받는 지방사가 이를 송출하는 대가로 본사에 프로그램 제공료까지 별도로 제공한다면 지방사의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중앙방송과 지역네트워크간의 프로그램 공급에 비디오 판권을 파는 것과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방송의 메커니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

더욱이 프로그램의 적정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계량적으로 계산해 추징금을 물린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