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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

1. 판매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상)

김주언  2001.04.28 1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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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개법’`제정`등`판매질서`바로잡기`심혈



미 국 발행부수 보고서 제출 의무화

프랑스 경품 증정시 최고 2년 금고형

일 본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 지정해



신문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고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보여주듯 사회적 합의 수준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외국 신문시장의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6회에 걸쳐 연재한다.



공산주의 체제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신문사들은 대체로 사기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의 신문사들은 극심한 판매경쟁을 벌여 신문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 신문 값 인하는 물론이고 대량의 무가지 및 고가의 경품 살포 등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각종 법제를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언론자유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도 신문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신문판매는 정보의 배포라는 관점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미국의 경우 정보배포에 대한 시간, 장소, 방법에 있어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국 대법원은 뉴스, 즉 ‘사상’의 확산은 막을 수 없으나 시간과 장소, 방법에 대해서는 합당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세기초 미국사회에서는 이른바 ‘황색 저널리즘’이 극에 달해 신문사들은 판매부수를 과장하여 발표하는 등 신문 유통질서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미국 국회는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12년 국회에서 ‘신문공개법’을 제정, 2종 우편물을 사용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에게 간행물의 소유주와 발행 부수를 기록한 보고서를 우편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시켰으며 지금도 우편법의 하위조항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문구독료와 광고수입 문제가 명확해졌으며 1914년 비영리단체인 ABC협회를 탄생시키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도 신문판매의 극대화를 위한 신문사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왔다. ‘데일리 메일’은 1928년까지 독자확보를 위해 100만 파운드를 퍼부어 보험을 제공하자 경쟁사들도 이에 가세했다. 영국은 이러한 방식의 경쟁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영국은특히 구독료와 배달료를 별도로 청구하여 가정 구독자들은 구독료 외에 배달료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1985년 제정된 ‘경쟁증진 관련법’의 조항들이 신문에도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해 승인되는 경품은 광고판촉물, 견본품, 애프터서비스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신문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저가의 경품이나 지난 신문을 증정하는 것은 용인된다. 경품증정 판매는 최저 2개월에서 최고 2년의 금고형이나 60프랑에서 20만 프랑까지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특히 프랑스는 정기구독 계약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972년 제정된 ‘가정방문 판매와 판촉에 있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은 서면으로 구독계약을 해야 하며 구독자가 1주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제우송에 의한 판매는 형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또 개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가정방문 판매 방식으로 구독계약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1955년 판매정상화를 위해 신문업계의 요구에 따라 독점금지법에 의거해 ‘신문업에 있어서 특정의 불공정한 거래방법’(특수지정)을 제정, 신문의 정가를 차별화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판매점의 주문 부수를 초과해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후 1962년 경품표시법이 제정돼 경품 및 추첨권을 제한하고 무가지 및 견본지를 금지시켰다. 특히 1991년 7월에는 신문을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본신문협회는 1986년 ‘신문의 방문판매에 관한 자주규제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했으나 자율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신문의 구독계약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타율규제에 들어갔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