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이 지난 3일 신문고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공동배달제를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의 ‘신문고시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현재 신문고시는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할 우려가 있으며 지국에 대한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해 신문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김용백 사무처장과 강성남 신문노협 회장은 3일 공정위 안희원 경쟁국장을 만나 “신문고시를 위반할 경우 본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지만 신문지국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주권에는 미약하다”며 신문고시 주요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의견서와 공동배달제의 취지 및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 등을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구체적으로 ▷무가지와 경품을 합해 20% 초과 제공을 금지한 신문고시 내용과 관련, “유가지 기준이 불투명하고 비율로 무가지와 경품을 제한할 경우 부수가 적은 언론사가 불리해 신문 부수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국에 대한 신문판매량 확장 강요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의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신문공급부수, 공급단가, 판매지역에 대한 신문사의 일방적 결정을 금지한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영이 투명하지 못한 지국의 협상력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해 신문사의 납입지대조정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또 ▷지국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한 것과 관련 “경제적으로 모든 지국을 만족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국의 수익원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으며 ▷부당하게 지국에 신문공급을 중단, 제한 또는 계약해지하는 것을 금지한 것과 관련 “부당의 조건이 자의적이며 지국을 제재할 수단이 현저하게 약화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 각각 공동배달제와의 관련성을 적시하고 ▷공동배달제를 도입할 경우 경품제공이나 무가지 기준이 투명해지는 장점이 있으며 ▷신문사가 공동배달회사에 배달을 의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매지역, 공급단가, 신문공급부수 등이 투명해지는 등 판매질서가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