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조(위원장 이용택)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책임자로 지목된 전영일 5대 노조위원장(현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강광석 당시 복지국장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용택 위원장과 강철구 부위원장, 문형렬 노보 편집국장 등을 고소할 방침이다.
KBS 노조는 194호(4월 4일), 195호(4월 16일), 196호(5월 2일) 노보를 통해 “지난 95년 조합원 5천여명의 개인연금을 현대해상에 들어주는 조건으로 발생한 리베이트 52억원으로 지은 변산콘도 소유권이 현대해상으로 돼 있다”며 “당시 사업을 주도한 전영일 5대 노조위원장과 강광석 복지국장, 회사 경영진이 어떻게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각서 외에 또 다른 형태의 이면합의서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당시 보험회사 선정과정에서 보험업계 간부들이 KBS 노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로비를 한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며 “상품성 보다 리베이트를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영일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현대해상이 KBS로 소유권을 넘길 경우 2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30년간 무상사용키로 한 것”이라며 “변산콘도 실무 책임자는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이용택 위원장인데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이 위원장 역시 비리의 공범”이라고 반박했다.
전 수석 부위원장은 “KBS 노조에 공개청문회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본인과 조합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다음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