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세무조사가 일부 언론사의 경우 한달간 추가 연장된다. 국세청은 4일 동아, 조선, 중앙, KBS, MBC 등 몇몇 언론사에 ‘법인세 조사와 관련 자료 미비로 5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30일간 연장한다’고 서면 통보했다. 반면 경향, 한국, 한겨레, 연합뉴스 등 다른 언론사들은 연장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측은 조사 연장에 대해 “법인조사와 관련 자료 미제출 등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강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주석 조사국장은 “조사 종료 여부는 일차적으로 조사담당 부서에서 판단한다.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보충조사, 법령해석 검토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검찰 고발 여부는 조사가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검토해 판단 내려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