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사주와 친인척, 경영진들에 대한 고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기자 간담회에서 6월 19일까지 조사를 연장한다고 밝힌 국세청은 연장사유를 통해 주주들을 둘러싼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왔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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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와 관련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자금세탁 혐의 확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2·3세의 주식·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소명자료 등 주식변동 조사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 명의수탁 혐의가 있는 주주들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연장사유로 거론했다. 사주를 비롯한 주주들의 고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국세청 출입기자는 “일부 혐의사실 발표 자체가 이례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만큼 분위기가 꽤 강경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일정대로 조사가 종결되면 결정 이전에 소명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일단 일부 사주들의 탈루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진행해봐야 하겠지만, 탈루 부분에 대해 고의성이 드러난다면 고발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와 관련 몇몇 언론사 주주, 친인척이나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는 점은 여러 부분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부 언론사의 경우 간부들의 계좌추적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임원진들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상범위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해당은행에서 통보가 왔던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언론사 간부는 “그동안 조사반원들이 주주, 친인척들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전해들어 파악해왔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사직당국에 고발 시 공개가 가능하다’며 결과 공개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고발 사항의 공개범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신문사 간부는 “사주들에 대한 고발에 들어간다면 정치적 의도 여부와 별개로 정면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에서 혐의사실 공개 역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이 조사 연장을 통보한 언론사는 총 15개사로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문화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12개 신문사와 KBS, MBC, SBS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