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절차의 벽을 낮추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의 언론피해구제법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신기남 의원과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언론피해구제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으로 현재 법안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결정 효력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재위의 중재결정을 언론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중재위 직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은 중재위의 결정과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중앙선관위에서 심의하던 선거관련 언론피해구제를 중재위가 맡도록 하는 등 중재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언론피해에 따른 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정정·반론보도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언론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 절차를 없애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입은 피해 사실만 입증하면 청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은 9일 환영 논평을 내고 “현행 언론중재위 제도는 현실성이 미비하고 문턱이 높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며 “언론피해구제법은 거대 언론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이 법안 추진과정에서 언론이 딴지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