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있었던 국세청의 세무조사 연장 방침과 일부 혐의사실 발표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사실이다. 국세청측은 “연장사유는 몇몇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언론사 일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자료제출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정상적으로 끝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연장조치에 대한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장사유 발표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더해졌다.
실제로 발표 직후 “정략적 세무사찰이라는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는 한나라당 비난이 이어졌으며 실제로는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조사이고 나머지는 ‘들러리 연장’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다른 맥락에서 특정 언론사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의 경우 기초자료 말고는 거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을 연장한 것도 사실상 이런 언론사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기자는 “사별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지는 충분히 파악했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혐의내용을 이미 공개했으니 만큼 어정쩡하게 수습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반면 국세청 발표대로 주주, 경영진 관련 사안 외에도 관련자료 미제출, 확인서 작성 거부 등 사별로 몇몇 사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문사의 경우 판매, 광고 원천징수 자료, 방송사에는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에 대한 추가 제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가운데 실제로 없는 자료들도 있다. 요구하는 자료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안별로 적잖은 언론사들이 아직 확인서 작성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확인서 작성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며, 무가지, 무신탁광고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단 현장조사는 마무리 됐다고 봐야 한다. 자료제출이 미비한 사안 등에 대한 보완 수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서가 없으면 행정소송 등 이의신청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세청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언론사에서는 관행이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무조사 자체를거부하지 않는 한 안 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조사반원들은 일부 방송사와 신문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조사 실무를 맡은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96~99년 추징액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각 계정별로 세금 누락액이 나왔고 합산하는 과정만 남았다”며 특정 사안 외에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