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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장, 언론노조 분석

김상철 기자  2001.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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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연장과 관련 일주일 간 신문들의 보도는 다소 조심스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당 주장을 빌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 역시 양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은 반면 언론 탄압 의혹을 둘러싼 시각 차는 여전했다.

일단 사설을 통해 ‘할 말을 한’ 신문은 4개지였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연장 통보가 있은 후 7일자 사설에서 신문고시 부활 강행과 세무조사 연장을 언론 길들이기의 연장선으로 봤다.

조선일보는 “수천억원 매출의 언론사에 수십명을 투입하여 4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벌이는 것은 누가 뭐래도 형평과 상식에서 어긋난다”며 “‘세무사찰’이나 ‘특별세무조사’라 해도 ‘정치적인 세무조사’라는 비판과 조세권 남용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한겨레신문 등 8개 매체는 연장조사에서 제외됐다’는 부분에 대해 다음날 정정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3개지에 대해서는 길들이기 차원에서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소문이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넘기기는 어렵게 됐다”며 “3개지에 대한 압박이 어떤 각본에 의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면 연장 조치에 대한 국세청의 기자 간담회 다음날 대한매일과 한겨레는 언론사들의 탈루혐의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9일 “언론사의 탈세혐의가 드러난 이상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일만 남았다. 국세청은 언론권력에 대해서도 조세권은 공평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매일은 “세무조사를 극력 반대한 것이 실제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해서였는지, 사주나 법인의 비리가 밝혀지는 게 두려워서였는지 해당 언론사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7일 간담회 내용을 경향신문이 8일자 1면 ‘일부 언론 자금세탁 포착’ 제하 머리기사로 다룬 것을 비롯해 대한매일,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1면 기사와 관련 기사로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 조선일보, 국민일보 등은 2면 2단 기사로 처리했다.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동아일보는 9일자에 ‘세무조사가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언론개혁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요지의 전용덕 대구대 교수 칼럼을 싣기도 했다.

이 기간, 한나라당의 비난도 크게 대접받지는 못했다. 세무조사 연장 조치에 대한 한나라당반발을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7일자 2면에 2단으로, 문화일보, 한국일보 등은 1단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이 탈루 혐의를 발표한 이후 “정략적 세무사찰이라는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용”이라는 한나라당의 8일 논평은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1단으로 보도했다. 오히려 이 내용을 가장 크게 보도한 신문은 한겨레였다.

한겨레는 9일자 1면에 ‘병역비리 수사 언론 세무조사-한나라, 근거없이 “음모다”’ 제하 3단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