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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중앙학원, 남북대화사무국 부지 반환 청구

박주선 기자  2001.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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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동아일보 명예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고려중앙학원이 정부를 상대로 남북대화사무국 부지 반환 청구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98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려중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원서동 부지를 임대계약해 사용해 왔다. 현재 이 부지를 사용하는 통일부 남북대화사무국은 총 1만230평 중 건물 3500평에 대해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임대료는 2억5300만원 가량이었다. 이에 앞서 1972년부터 1982년까지는 정부가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임대계약이 끝나자 고려중앙학원이 재계약을 거부하며 올 3월경 서울지방법원에 부지 반환 청구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중앙학원은 이미 지난해 초부터 부지 임대를 위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부에 밝혀왔다. 중앙학원의 한 관계자는 “중앙학원이 자립형 사립학교를 짓는데 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할 수 없다”며 “70년대 무상 임대 및 이후 낮은 임대료로 그간 사유재산침해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지는 공원용지로 설정돼 있어 학원 등의 시설 확충시 부지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고려중앙학원이 임대 대신 매입을 요구하면서 한 때 매매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입장차가 커 협상이 중단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부지 매입을 위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209억8500만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고려중앙학원이 평당 500만원씩 500억원 가량을 요구하면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부지 매매가 어려워지자 올초 고려중앙학원이 재계약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남북대화사무국 관계자는 “통일부가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임대 재계약을 위해 임대료 인상도 약속했으나 올들어 중앙학원이 무조건 나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 임대료도 적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