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협의회 소속 공무원 470명 중 468명은 현재 구독하는 826부의 신문을 264부로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문 구독료를 예산으로 충당하고도 모자라 직원들이 떠맡아 왔다는 것이다.
25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방세과의 경우 신문 구독 부수는 모두 65부.
6∼7부씩 구독하는 9개 지방신문과 중앙 일간지 4부를 합한 숫자다.
그러나 예산으로 지원되는 각 과별 신문구독 부수는 중앙지와 지방지 각각 1부 뿐이다. 지방세과는 나머지 63부의 구독료를 매달 50만원 정도의 과 업무추진비로 충당해왔다. 업무추진비는 사무용품 구입이나 부서 회식 등에 충당하는 과 일상 경비. 8000∼9000원의 한달 지방지 구독료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쏟아붓고도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서의 비용지출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구독료가 부족할 때는 직원들이 1∼2부 정도의 구독료를 갹출했다”며 “각 담당 계별로 지방지 1부씩을 구독해도 8부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광산구청에 이처럼 많은 신문이 들어오는 이유는 구청의 주재기자실 때문.
구청의 한 직원은 “펼쳐보지도 않은 채 버려지는 신문이 대부분”이라며 “그러나 지역 신문을 보지 않으면 당장 주재 기자들과 관계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5개 구청 중 구청에 주재기자가 상주하는 곳은 광산구청 뿐이다.
김종후 직장협의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주재기자제도에 있다”며 “이번 운동과 관련해 보복성 기사가 나올 경우 다른 직장 협의회와 연대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독 거부 2주일째인 10일 현재 광산구청에 강제투입되는 신문은 2개 지방신문 106부뿐이다.
직장협의회는 소속 공무원 98.1%(461명)가 ‘주재기자실 폐지’에 찬성 의견을 밝힘에 따라 신문 구독 운동을 주재기자실 폐지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