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지난해 목표 부수를 달성하지 못한 신문지국에 이른바 ‘패널티 신문대금’을 매겼다가 지국장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중앙이 지난달 20일경 각 지국에 부과한 패널티 지대는 10만원부터 많게는 350만원. 지대 청구서에 명목도, 부과 기준도 명시되지 않은 이 돈의 부과 이유는 본사 직원들에 의해 구두로 전달됐다.
패널티 지대를 통보받은 한 지국장은 “청구서가 나오기 전부터 패널티 지대를 부과한다는 소문이 돌았었다”며 “패널티 지대를 부과해 온 명목도 가지가지”라고 말했다.
청구서를 받아든 서울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일대의 지국장 16명이 지대 납부를 거부한 것도 그동안 패널티 지대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기 때문.
중앙은 독자가 신문을 받지 못했다는 전화가 본사로 걸려오면 해당 지국을 찾아내 벌금을 매겨왔다. 이른바 ‘불량배달 패널티’. 벌금은 5만원을 기준으로 배달 부수가 적은 지국일수록 가중치를 높게 매겼다. 납부기일을 어겼을 때도 지대 총액의 5%의 가산금이 붙는다. 중앙일보 자회사인 JPI가 제작·배급하는 전단지를 잘못 끼우면 30~50만원을, 매달 활동 보고서 등의 서류를 늦게 올려도 20~3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중앙은 5월 지대부터 분기별 독자 감소분에 대해서도 부수 당 5000원씩의 패널티 지대를 매긴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지국장들의 더 큰 반발을 샀다.
한 지국장은 “지대의 끝자리 100원만 안 내도 지대 총액 5%의 벌금이 나왔으며 이런 패널티 지대는 수시로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국장 16명은 지대 납부를 거부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각 지국에 팩스로 보내 알렸고 노원구 지국장 7명이 동참의사를 밝혀 오는 등 거부 운동이 확산됐다.
사태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대 완납’의 입장을 보이던 중앙은 “일단 지대를 내고 대화하자”는 쪽으로 물러섰고 결국 8일 권태정 고객서비스본부장이 “패널티 지대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권 본부장은 지국장 16명과 만난 자리에서 “독자감소 부수 당 5000원의 패널티 지대를 매길 계획도 백지화하겠다”며 “앞으로 불합리한 패널티 지대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일보 판매국 관계자는 10일 “패널티 지대는 철회한 것이 아니라 유예한 것”이라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패널티도 있는 것”이라며 “판매실적을 봐서 패널티 지대 집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