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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구 KBS 부위원장 제명

서정은 기자  2001.05.12 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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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KBS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이 10일 언론노조에서 제명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KBS본부 이용택 위원장도 같은 날 창사기념품 선정 개입과 관련 징계가 발의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은 10일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조직 도덕성과 결속력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활동을 저해했다”며 강 부위원장의 제명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5면

이날 중앙집행위원 24명 가운데 20명(위임 1명)이 참석, 17명이 제명에 찬성했으며 무효와 기권은 각각 1표였다.

이날 중앙집행위원들은 “피해 주장자들의 진술과 주변 증언, 전문가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행 피해 진술은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조합의 도덕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고, 피해자 구제와 성폭력 근절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바람직하고 또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규약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이와 함께 창사기념품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KBS본부 이용택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날 중앙집행위원 14명이 징계 발의를 결의함에 따라 컨퍼런스폰 선정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곧 징계 시기와 방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KBS 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미 두가지 문제로 탄핵 절차를 거친 정부위원장에 대해 언론노조가 징계를 논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산별노조 지부와 본부의 임원은 해당 조합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문순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용택 위원장도 참석한 지난 3월 중앙집행위에서 KBS 본부의 자체 해결이 되지 않을 시 진상조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결의한 바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KBS본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진상조사보고서 공개와 관련,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일 축약본을 공개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