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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동의`하면 세무조사`결과`공개"

한나라당 '부분공개' 추진

김상철 기자  2001.05.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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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국회`법안제출`예정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요청하고 납세자가 동의할 경우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경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득 의원)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요지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 한나라당의 개정안 요지는 국세기본법 81조 8의 기밀유지 조항 중 예외조항을 추가 신설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세법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왔던 김영춘 의원측은 “국회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자료를 제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국정조사 및 감사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경제대책특위에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면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대책특위는 조사결과 공개와 함께 세무조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의 한 의원측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세금 탈루혐의가 있거나 관계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현행 신고납부제 방식에 의해 확정된 세금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고내용에 문제점이 있거나 관련법에 명백히 위배되는 등의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자의적인 세무조사 시행 여지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