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98년 ‘최장집 교수 사상 논쟁’과 관련 조선일보 이한우 기자가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며 월간 말과 정지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지 기사 중 이 기자의 기사를 들어 ‘이 기자가 지적 능력은 뛰어난지 몰라도 지적 양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 대목 등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논평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월간 인물과 사상과 강준만 전북대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조선일보사 사주의 요청을 받았거나 조선일보 분위기 때문에 사상검증에 참여, 최씨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도한 것은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