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추적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논란은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지난 12일자 칼럼에서 국세청의 계좌추적 사실을 밝히면서 비롯됐다.
김 주필은 칼럼에서 이번 계좌추적이 투망식 표적조사일 가능성이 크고 언론에 공표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주필은 전무대우 주필이자 조선일보 지분 0.5%를 가지고 있는 주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정진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언론사 주주인 임직원이나 친인척에 대한 금융권 계좌를 일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국장은 또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를 늦출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지난 7일 이후에나 알게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곧바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의 반박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국세청장이 4월 재경위에서 언론사의 논설위원, 칼럼니스트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 아닌가”라며 언론인 개인별 계좌추적을 금지하고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도 같은날 사설에서 “이미 몇몇 신문의 편집·논설진에 대한 폭넓은 금융계좌 추적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은 조사의뢰를 받은 금융기관들의 통보서를 통해 엄연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거듭되자 국세청은 간담회 사흘만인 17일 이례적으로 계좌추적과 조사 연장과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국세청은 “탈법적 조세탈루 혐의가 있거나 언론사 또는 관련기업의 주식보유, 경영에 관련 있는 극소수 임직원 이외에는 계좌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등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는 일부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출입기자는 “법 절차에 따른 일괄조사라고 하지만 혐의 없이 조사에 들어갔겠느냐”고 반문하며 “어느 정도 혐의를 포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 계좌추적 통보 지연과 관련 ‘언론인을 조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대상’으로 봤다는 점에서 사실상 언론사와 협상여지는 그만큼 희박해졌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계좌추적에 대한 당해 통보가 조사를 지연하거나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6개월 간통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