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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국민주방송 통합논의 본격화 될 듯

KDB 시민방송 가계약 파기, 공모 방식으로 전환

박미영 기자  2001.05.19 0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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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송 ‘계약위반’ 항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이 자체채널 중 하나로 운영할 ‘시민 채널’의 위탁사업자로 시민방송측과 맺은 가계약을 깨고 공모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민채널을 준비중인 국민주방송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두 단체의 통합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DB의 한 관계자는 “시민방송 측이 본계약의 전제조건인 PP등록을 수 차례에 걸쳐 연기해왔고 최종적으로 약속한 10일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KDB로서는 방송일정에 따라 가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사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주방송측이 기존의 종합편성 방식을 철회하고 시민액세스채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DB는 이에 따라 30일까지 ‘시민의 채널’ 위탁사업자 신청을 받고 ▷사업목적의 적합성 및 신청인의 적정성(15점) ▷시민사회단체 및 시청자 참여 조직화의 적극성(30점) ▷채널운용계획의 우수성(30점) ▷경영계획의 적정성(25점) 등 4개항에 대한 심사를 거쳐 6월 18일 최종적으로 위탁사업사를 선정하게 된다.

이같이 KDB가 기존 방침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 시민채널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방송과 국민주방송의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 앞으로 두 단체의 통합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KDB와 위탁사업자 가계약을 맺어 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시민방송이 통합논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두 단체의 통합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은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방송의 한 관계자는 “PP등록 신청이 하루 늦었다는 이유로 가계약을 파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KDB에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시민채널을 놓고 두 단체가 싸움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며 “KDB뿐 아니라 국민주방송 측과도 접촉해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방송이 지난 11일 방송위에 PP등록 신청을 하고 15일 공식적으로 창립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민주방송도 지난 14일 방송위에 재단법인 신청을 했다.

국민주방송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KDB 측에 공문을 보내 자체 채널 참여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