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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개편`어디까지

대한매일·연합`잰걸음

박주선 기자  2001.05.19 0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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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핑계만`무성`소걸음





대한매일과 연합뉴스가 소유구조 개편 작업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대한매일은 3월 ‘소유구조개편 추진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지난달 25일 문화관광부에 ‘대한매일신보사 소유구조개편 추진 협의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접수하고 “빠른 시일내에 소유구조 개편 관련 협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노조는 18일 대의원대회에서 소유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결의까지 해 놓은 상태다.

또 소유구조개편 추진위 실무위원들은 10일 문화부 및 대주주인 재경부 실무자와 면담을 갖고, 노사 합의안을 보완한 소유구조 개편안을 제출했다. 노사합의안은 지난해 대한매일이 노사 합의로 만든 소유구조 개편안으로 1단계에서 현재 재경부(49.8%), 포철(36.7%), KBS(13.3%)로 된 지분 구성에 대해 50% 무상감자 후 100% 유상증자를 실시해 정부의 지분을 25% 이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중 새로 보완된 부분은 대한매일이 지난달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식가치를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재평가하면서 주식가치(2000년도 말 기준)가 액면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 이처럼 스포츠서울 분사 당시 1만5000원 이상(99년도 말 기준)으로 평가되던 주식 가치가 액면가 이하로 저평가 되면서 감자 요인과 기존 주주들의 유상증자시 실권 이유가 충분해졌다는 것이 대한매일 관계자의 설명이다.

당초 재경부는 노사 합의안에 대해 “감자를 하고 액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부재산이 줄어들어 국유재산관리법상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해 왔다.

한편 재경부와 문화부 실무담당자들은 각각 노사 합의안을 검토해 내주 중에 의견을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주식 가치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으니 실제로 주식 가치가 얼마인지 실사해봐야 한다”며 “대주주로서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도 4일 사원 투표를 거쳐 연합뉴스사법을 소유구조개편안으로 확정하고 10일 ‘연합뉴스사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유구조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사법의 골자는 “공영 통신사로서의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 KBS, MBC 두 방송사의 환수 주식 49%를 새로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하도록 하고 나머지 51%는 현행대로 신문, 방송사가 지분을분산 소유하도록 한다”는 것. 또 연합뉴스사법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편집권 독립을 꾀하면서 정부와 통신 구독료 협정을 체결해 재정 안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는 7월까지 정부 및 대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8월에 여당과 야당에 입법 청원을 하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3월로 잡고 있다.

이와 관련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특정 언론사에 대해 특별법을 상정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