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신문사들은 허위·과장광고나 음란광고가 신문의 공신력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자율적으로 엄격하게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광고주들은 독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한 매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사들은 개별적으로 광고를 심사하거나 신문협회에 심의기구를 구성해 이러한 광고들을 철저하게 규제한다.
영국은 방송 이외의 매체를 통한 광고는 광고표준국(ASA)과 광고실행강령(CAP)의 규제를 받는다. ASA는 광고대행사, 광고주, 매체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자율기구이며 CAP는 협회가 채택한 자율강령이다. ASA는 CAP에 따라 모니터와 불만접수를 통해 문제광고를 규제하며 강령에 위배된 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했다.
미국의 경우 대법원이 합법적인 상품광고는 허위가 아닐 경우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공익을 위해 광고규제의 필요성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규제할 수 있으며 매체사들은 상품이나 의견 광고를 거절할 권리를 갖는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들은 1971년 경영개선위원회 산하에 전국광고국과 전국광고심의위원회를 설립하여 광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정했다. 광고주들도 자체지침을 갖춰 광고기준 및 윤리에 대한 자체규정을 시행중이다.
특히 미국 신문사들은 자체 윤리강령에 따라 광고를 심의한다. 뉴욕타임스는 광고심사부를 두고 모든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철저하게 심의한다. 못마땅한 문안이나 도안은 광고주에게 통보하여 고치도록 하고 광고주가 이를 거부하면 게재하지 않는다. 워싱턴포스트는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광고심사기준을 정해 놓고 기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광고담당 옴부즈맨을 따로 두어 독자의 항의를 처리한다.
일본은 1974년 신문사, 잡지사, 방송사, 광고대행사, 광고주 등으로 구성된 일본광고심의기구(JARO)를 구성하여 활동중이다. JARO는 광고에 대한 심사 과정과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 소비자가 광고에 대한 불만을 JARO에 신고하면 사무국에서 신고내용을 광고주에게 통보한 뒤 소비자에게 광고주의 회신내용을 전해준다. 소비자가 납득하지 않으면 업무위원회에 이관하고업무위원회의 심의에도 납득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광고주가 불복하면 이를 공표하거나 광고게재의 중지를 요구한다.
특히 일본신문협회는 신문광고윤리강령과 신문광고윤리강령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신문광고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지면의 품위를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관련 법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신문들은 이를 토대로 신문광고게재기준을 제정하여 준수하고 있다. 신문광고게재기준은 다음과 같은 광고는 게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책임소재와 내용이 불명확한 것 ▷기사내용과 혼동하기 쉬운 체제와 표현으로 허위 또는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것 ▷사실이 아니면서 신문사가 광고주를 지지하거나 상품과 서비스 등을 추천 또는 보증하고 있는 것과 같은 표현 ▷투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는 표현(성에 관한 표현으로 노골적인 것, 풍기문란한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 등) ▷채권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것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을 조장하는 것으로 독자를 현혹케 하든가 불안을 줄 우려가 있는 것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신용훼손, 업무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것 ▷사기성이 농후하거나 불량상품으로 보여지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