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가 CBS 사태 중재에 나선 지 한달이 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CBS 재단에 대한 방송위의 특별감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CBS파업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CBS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도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실무자로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CBS재단에 대한 감사는 방송파행 뿐 아니라 재단의 재정 상태 및 운영 전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대인 부위원장도 지난 달 23일 CBS 공대위 대표자들과의 면담에서 감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이 방송위가 CBS재단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는 것은 CBS재단이 방송위 산하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방송위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송위는 비영리법인에 관계서류 및 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송위 직원을 통해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방송위는 CBS 노조(위원장 민경중)가 지난달 31일 ‘방송위가 장기파행중인 CBS에 특별감사를 돌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자 “방송위는 현재까지 CBS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실제 강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실무 부서에서는 감사 부서와 방식 및 대상 항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건 방송위가 CBS 재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갈 경우 CBS 사측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CBS와 극동방송이 지난 96년부터 추진해온 울산지역 방송국 허가 신청과 관련 극동방송에 대해서는 허가추천하기로 결정한 반면 CBS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려 CBS 장기파업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