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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 심사 받는다

방송위 기준 마련 … 9월까지 심사 완료

박미영 기자  2001.06.01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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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방송사가 방송위의 재허가 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은 별도의 심사나 추천절차 없이 정보통신부가 전파법에 따라 재허가를 해왔으나 통합방송법에 방송위가 재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 정통부에 재허가 추천을 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할 곳은 지상파방송 41개사. 방송위는 오는 12월 31일로 지상파방송 41개 사업자의 유효기간이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각 방송사에 6월 31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하라고 통보하고 재허가 심사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통부에 재허가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 오는 9월말까지는 재허가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재허가 심사기준과 관련해선 방송법 제17조(재허가)에 ▷방송위의 방송평가 ▷방송위의 시정명령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6개항이 명시돼 있다.

방송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재허가 심사의 주요 내용이 될 방송위의 방송평가 기준이 공청회 등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이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한편 방송위는 통합방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방송평가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한 방송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초안을 마련했으며, 6월초에 공청회를 열고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