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별도의 심사나 추천절차 없이 정보통신부가 전파법에 따라 재허가를 해왔으나 통합방송법에 방송위가 재허가 심사 기준을 마련, 정통부에 재허가 추천을 하도록 명시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할 곳은 지상파방송 41개사. 방송위는 오는 12월 31일로 지상파방송 41개 사업자의 유효기간이 일제히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각 방송사에 6월 31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하라고 통보하고 재허가 심사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또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정통부에 재허가 추천을 하도록 돼 있어 오는 9월말까지는 재허가 심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재허가 심사기준과 관련해선 방송법 제17조(재허가)에 ▷방송위의 방송평가 ▷방송위의 시정명령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6개항이 명시돼 있다.
방송위는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심사기준안을 마련,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재허가 심사의 주요 내용이 될 방송위의 방송평가 기준이 공청회 등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이를 확정하지는 못했다.
한편 방송위는 통합방송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돼 있는 방송평가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한 방송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초안을 마련했으며, 6월초에 공청회를 열고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