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소유구조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구독료 형태로 재정의 안정을 보장받고 편집권의 독립을 담보하는 특별법 형태의 ‘연합뉴스사법안’을 두고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국가기간통신사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대응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통신사인 연합뉴스는 80년 11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강압적 언론사 통폐합조치에 따라 출범한 이래 낙하산 인사시비와 편집권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적 변환기에 연합뉴스는 종종 정부의 언론플레이 창구가 됐다는 비판까지 받았다. 연합뉴스 구성원들은 이런 치욕의 역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언론기관의 생명인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프랑스 AFP통신사 법안을 모델로 한 연합뉴스사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통신사와 일반 신문사나 방송사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모두 언론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통신사는 ‘뉴스의 도매상’이라고 불릴만큼 세계 정보흐름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AP, 로이터, AFP 등 서방 4대 통신사들이 전세계 정보흐름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유엔에서 ‘정보주권’논란을 야기시켰을 정도다.
이런 정보흐름의 양적 불균형 문제 외에도 서방가치관의 확산과 정보독점에 따른 문화의 식민지화 현상 등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1국1통신사체제를 유지하며 자국 문화의 전파와 독자적 시각에 의한 국제문제해석 등을 주요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추세다.
언론사 대표적 공익기관이라 할 수 있는 연합뉴스는 그동안 막강한 영향력과 중대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거의 무시되거나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연합의 해외특파원수가 불과 20여명에 그치고 있으나 AP는 610명, 로이터는 910명 등의 대규모 특파원을 해외에 파견해 국가기간통신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한시 바삐 연합뉴스의 제 위상과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언론개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관건은 연합뉴스사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연합뉴스위원회’의 인선과 역할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8인 위원이 과연 얼마나 연합뉴스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미 굴절의 역사를 지닌 연합뉴스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기위해서는 연합뉴스위원회의 인선과 추천방식은 좀 더 다양하게 검토돼야 한다.
기간통신사의 위상은 그 나라 국력을 상징한다. 방송법이 KBS를 국가기간방송사로 정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기간통신사의 존립근거와 활동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는 없다. 매일 1000여건이 넘는 기사를 신문과 방송사에 제공하며 한국기사를 해외에 송출하는 창구역할을 하는 연합뉴스의 편집권 독립과 위상정립은 한국언론의 당면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