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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유구조 개편안 변천사

통신언론진흥회법→유상증자안→연합뉴스사법

김상철 기자  2001.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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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에서`시작,`다시`입법으로



실현`가능성`놓고`논의`거듭해

통신언론진흥회법→유상증자안→연합뉴스사법. 지난 98년 이후 연합뉴스가 소유구조 개편 방안을 둘러싼 행보다. 요약하면 소유구조 개편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온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의 소유구조 개편 노력이 처음 구체적인 ‘틀’을 잡은 것은 지난 97년. 당시 국민회의는 대선후보들을 상대로 한 기자협회의 언론 관련 질의에서 연합의 소유구조 개편에 대해 ▷KBS, MBC에 강제 양도한 동양·합동통신 지분 49%를 환수하고 ▷환수주식으로 사원주주제를 실시하거나 MBC의 ‘방송문화진흥재단’과 유사한 공익재단을 설립, 대주주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가 98년 통언회법안을 소유구조 개편안으로 확정한 데에는 이같은 ‘공약’도 주요하게 고려됐다. 통신사로서 공영성 확보와 함께 방문진과 유사한 틀을 갖춰 실현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통언회법의 골자는 KBS, MBC 지분 등 50% 이상을 환수해 비영리재단인 통언회를 최대주주로 한다는 것. 아울러 정치권과 언론계 추천인사로 통언회를 구성, 경영진 임면에 독립성을 기하는 데 중점을 뒀다.

98, 99년 두차례에 걸쳐 입법 청원한 통언회법안은 그러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검토 한번 거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노사 합의로 설치된 소유구조개편위(소개위)는 정부나 정치권, 주주들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소개위는 지난 1월 공기업과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치해 대주주인 KBS, MBC의 지분을 낮춘다는 유상증자안을 확정했다. 문제는 투자 가능성이었다.

연합뉴스는 정부·국회, 공기업, 은행, IT업체 등의 의견을 물었으나 실현 가능성, 투자 유치 등에 회의적인 답변을 얻었고 사측도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유일 통신사가 민간 투자를 통해 사실상 민영화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같은 반응은 역으로 입법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을 부각시켰다.

결국 유상증자안과 연합뉴스사법안을 놓고 5월 4일 사원 투표를 거쳐 연합뉴스사법이 소유구조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사법은 공영 통신사로서 성격을 담보하기 위해 KBS, MBC의 환수 주식 49%를 새로 설립한 연합뉴스위원회에 출연하도록 하고51%는 신문, 방송사가 지분을 분산 소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장, 대통령 각 2명, 연합뉴스 노사 각 1명, 일간신문과 공중파방송 발행인을 대표하는 조직 각 1명 등 8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된 연합뉴스위원회는 경영진 추천, 경영 전반에 대한 감시 등을 수행한다. 편집권 독립을 명시하는 한편 정부와 통신 구독료 협정을 체결, 재정 안정을 꾀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는 유상증자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특히 정치권이 국가 기간통신사에 대한 전례 없는 관심을 내보였다는 점에서 연합뉴스사법의 실현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