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신문고시가 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는 시장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국내에도 공정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 부가가치세법 등 신문시장과 관련된 법률이 있으나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극심하게 혼탁해져 있는 판매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선 소수 신문이 시장을 장악하여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여론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위 3개 기업이 시장의 75% 이상을 점유하거나 1개 기업이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시장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일 뿐더러 일부 신문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오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독과점 기준을 낮춰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 상위 3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1개 신문사의 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문의 경우 문화사업이라는 이유로 판매부문에 한해 대통령령에 따라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문이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싼 값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본사에서 정가할인을 통해 판매지원비를 지국에 쏟아 부어도 제재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유가부수를 추정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신문판매를 부가세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신문판매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뿐이며 이탈리아(4%), 스페인(4%), 독일(7%), 일본(5%), 프랑스(2.1%), 러시아(20%) 등 주요 국가들은 부가세를 적용하고 있다.
신문판매에 부가세가 적용되면 신문사는 과세대상 기간동안에 이뤄진 모든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문사들의 유가부수 추정치를 알 수 있고, 손해를 보고서라도 유가부수를 올려놓고 이를 광고에서 보전하려는 심리가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신문판촉과 관련된 비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16조(손금 불산입)와 제18조의 2(접대비 한도액 규정), 제18조의 4(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액 규정)에 신문업의 판매부대비용과광고선전비에 대한 상한액을 규정하여 극심한 출혈경쟁을 방지해야 한다. 또 신문의 정가할인과 판매장려비 등에 대한 상한액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판매장려비의 경우 신문확장요원의 구독 권유비를 일정 정도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확장요원의 과도한 판촉활동을 개선하려면 신문판매업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상 신문판매업이 방문판매 신고대상인지도 모르고 있다. 신문사 지국은 독자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신문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3만원 이하의 품목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현행 법률에는 이 조항이 삭제돼 신문판매업도 신고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법에 따라 확장요원의 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서면으로 구독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하며 구독강요 금지, 자유로운 계약 철회 등을 통해 독자의 권익을 높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신문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신문협회의 표준약관을 심사하여 불평등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분의 신문사 지국들은 본사와의 거래상황이 정리돼 있지 않아 세원 포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국의 사업자등록을 의무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