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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과징금`규모`관심`집중

공정위,`자회사`부당거래`집중`조사

신문·방송팀  2001.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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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서`부과`여부·적용비율`결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가 20~21일로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13개 언론사의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 공정위는 당초 13~14일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8일 “일부 언론사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데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일정을 늦췄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공정위에서 각 언론사에 통보한 부당내부거래액은 사별로 많게는 수십억원에서 적게는 수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개별 사안별로 부당내부거래 규모를 적시했고 이에 따라 얼마를 과징금으로 산정했다는 식으로 통보가 왔다”고 설명했다.

신문의 경우 위반행위는 인터넷 등 자회사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부당내부거래에 모아졌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관계사에 제작비 등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처리한 것이 부당내부거래로 지적됐다”며 “본사 광고에 인터넷 광고를 끼워 넣는 행위도 부당지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의 경우 프로덕션과의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부분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을 비디오로 출시하거나 케이블 채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통상 판매·배급을 맡은 프로덕션에 판권료를 적게 책정하는데 이를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방송사 관계자는 “부당내부거래는 대부분 지방사, 자회사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제작비 과다 지원이나 자회사에 협찬광고를 주고 광고비를 적게 받는 경우 등이 이같은 사례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 언론사의 소명자료를 검토해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소명내역에 따라 A, B, C, D등급으로 분류해 각각 70%, 40%, 20%, 0% 식으로 부당내부거래액에 대한 과징금 부과 비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D등급으로 결정나면 과징금을 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측은 일정대로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면 2~3일 후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