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무등일보 기자 5명 복직판정

중노위, 부당해고 규정

김상철  2000.11.02 00:00:00

기사프린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7일 (주)라인문화(대표 공병곤)가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에 해고회피 방법과 해고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등일보 기자 5명을 비롯한 사원 7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은 인정되나,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못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복직판정에 대해 (주)라인문화가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노위는 무등일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3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무등일보는 지난해 12월 46명 추가감원 방침을 밝히며 노사협의회에서 경영상황을 설명한 후 노조안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날 사원총회에서 추가 감원·감봉 등 구조조정안 설문조사를 실시, 노조의 반발을 불러있으켰다. 이 때문에 노조가 노조안 제출과 노사협의회를 거부하자 회사는 해고 대상자 21명을 선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기자 5명 등 7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