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대한매일 소유구조 개편안

제3자 지분참여 유도…우리사주조합 최대주주 만든다

박주선 기자  2001.06.16 11:20:05

기사프린트

지난해 대한매일이 노사 합의로 만든 소유구조 개편안의 핵심은 50% 균등무상감자와 100% 유상증자이다.

50% 감자를 한 후 100% 유상증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의 증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주주인 재경부(49.8%), 포철(36.7%), KBS(13.3%) 등은 지분이 각각 24.9%, 18.4%, 6.7%으로 줄어든다. 대신 유상증자에 우리사주조합(34%), 스포츠서울 및 관계회사(15%), 임원(1%) 등이 참여하면서 최대주주는 재경부에서 우리사주조합으로 바뀐다.

감자 및 증자 후 남아 있는 재경부의 지분 24.9%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해 재경부가 잔여지분을 출연하면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한매일은 최근 특별법 제정의 번거로움을 감안해 재경부가 잔여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지분 행사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에 제안했다.

대한매일의 소유구조 개편 방안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50% 감자. 당초 대주주인 재경부는 액면가 이상으로 평가된 대한매일 주식을 감자할 경우 국유재산의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유재산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4월 대한매일이 외부업체에 맡긴 컨설팅 결과 15000원 이상이던 대한매일 주식은 액면가 이하로 평가됐다. 자연히 50% 이상의 감자 요인도 생긴 셈이다. 이는 평가 방법의 차이 때문인데 이번 주식가치 평가에는 ‘민영화를 위한 자산평가는 국유재산법에 기초한 자산산정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대한매일 소개위 관계자는 “대한매일의 경우 감자는 정부의 재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장부상 가치를 현실가치로 맞추는 것”이라며 “사실상 감자는 정부가 부실기업에 적용하는 논리 아니냐”고 감자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와 재경부는 “이 주식가치 평가가 사실이라면 감자를 검토해 볼 만하다”며 “전문기관에 주식가치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