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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내부거래`5434억

13개`중앙언론사`과징금`242억원

서정은 기자  2001.06.23 13: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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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62억·조선`33억·문화`29억`순





13개 중앙 언론사가 최근 4년간 5434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총 24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97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3개 중앙 언론사들이 5434억2000만원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510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계열사 등에 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언론사와 계열사 등 3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24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각 사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동아일보가 62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조선일보 33억9000만원, 문화일보 29억4800만원, 중앙일보 24억8200만원 순이었으며 한겨레가 15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방송사 가운데서는 SBS가 15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사들의 부당 내부거래 유형은 30대 재벌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서 나타난 지원방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언론사들은 인쇄비를 과다 지급하거나(조선 동아) 자매지 인쇄비를 받지 않는 방법(중앙 한국)으로 계열 인쇄회사를 부당 지원했다.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매각 또는 고가매입하거나(동아 한국 국민) 계열사에 진성어음을 제공해 저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경우(동아)도 있었다. 계열사에 사무실을 무상·저가 임대하거나(중앙 동아 대한매일 경향) 계열사에 대한 인력파견·창업비용 등을 부담한 사례(동아 문화)도 적발됐으며 인터넷 자회사로부터 콘텐츠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경우(중앙 동앙 한겨레)도 지적됐다.

방송사는 계열사에 프로그램 제작비(MBC)와 위탁용역비를(SBS)를 과다지급하거나 계열사 광고를 무료 또는 저가(KBS MBC)로 방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한억 공정위 조사국장은 21일 “언론사 부당 내부거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검찰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자료를 요구하면 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부당 내부거래만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무가지 배포,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신문사 지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못했고 증거 보강이 필요해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며 “신문협회와 협의해 무가지 산정 기준을 만든 뒤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15일 이내에 각 언론사로 공정거래법 위반 내역과 이유를 설명한 의결서를송달하게 되며 언론사들은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조사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상당수 언론사들은 21일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 관행, 비상장주식 매매를 통한 재벌총수 및 가족들의 탈법적인 치부 등을 비판해온 언론이 정작 재벌의 행태를 답습해온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