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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확정`"강제투입 7일 이상 금지"

지국 동의없이 판매목표 강요 못해

박주선 기자  2001.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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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월 폐지됐던 신문고시(신문업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및 기준)가 내달 1일 부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문고시안을 확정했다.





신문고시 어떻게 시행되나



공정위는 지난 4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한 신문고시안에 대해 신문협회의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문고시보다 신문협회 자율규약을 우선하겠다는 원칙이다.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안에 따라 신문사간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규제를 하되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불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규제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신문협회와 자율규약 운용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고시위반 사안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대로 고시보다 신문협회의 자율규제에 우선을 두겠지만 자율규약안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시장 어떻게 변화하나



20일 최종 확정된 신문고시는 규개위에서 통과된 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독자들의 경우 ‘7일 이상 강제 투입 금지’가 확정돼 신문끊기가 쉬워진다. 당초 공정위가 내놓은 신문고시 초안의 3일이상 강제투입 금지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또 무가지와 경품류는 유가지 대금의 20%를 넘어서는 안된다(구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포함).

신문사와 판매업자가 경품류 이외에 신문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할인 또는 다른 간행물을 끼워주는 것도 금지된다.

지국과 관련해서는 ‘신문사가 신문판매업자에게 사전협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목표량을 늘리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규제된다.

또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신문사가 판매업자에게 부당하게, 사전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지 않고 다른 신문사의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부당 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확정된 신문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일부 신문사의 반발로 원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며 “신문고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고시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 이와 함께 무가지와 경품 제공 및강제투입 위반 사례에 대한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 및 시정 절차를 마련하여 독자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