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및 방송영상정책 수립을 놓고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권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방송위가 방송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부장관과 합의’ 하도록 한 방송법 제20조를 놓고 방송위와 문화부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달 방송위가 보도전문채널 추가 승인계획을 발표하자 방송위에 공문을 보내 “보도전문채널의 추가승인계획은 문화부와의 합의대상으로써, 문화부와 합의되지 않은 추가승인계획 발표는 방송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합의절차를 지켜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송위는 “보도채널 추가 승인은 방송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허가 관련 사항으로 방송위 소관”이라며 문화부의 합의 요청을 거절했다. “방송법 제20조의 합의규정이 모호해 문화부가 굵직굵직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의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안마다 문화부와 합의를 해준다면 방송법의 취지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이 방송위가 문화부의 합의요청을 잇따라 거절하자 이번에는 문화부가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을 발표하며 방송위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아 월권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화부가 발표한 내용 가운데 ▷외주 정책 관련 사항 ▷방송발전기금 관련 사항 ▷법령제도정비 관련 사항 등 방송정책 관련 사항은 방송위 소관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영상산업은 방송법 92조와 정부조직법에 문화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다. 이번 문화부 발표 내용 가운데 방송정책과 관련 방송위 소관 업무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전체의 방송영상산업 계획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