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문화일보는 과장급(차장대우)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18~22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국실장 회의와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퇴직 위로금으로는 근속연수 별로 3~5개월분의 임금이 추가 지급된다.
문화일보는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각종 경영합리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저조, 적자누증 등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해고를 단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이에 앞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이사 및 국실장 5명의 사표 수리를 시작으로 사실상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문화일보는 명예퇴직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 추가로 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