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 발표로 언론사 세무조사가 사실상 종결되면서 일부 언론사주에 대한 고발 여부와 각사별 추징금 내역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초읽기’ 접어든 사주 고발
일부 언론사와 사주들에 대한 국세청의 고발이 임박했다.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대상에 넣고 있는 언론사는 4~7개 언론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주와 법인 모두 고발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진 언론사는 이른바 빅3 신문 가운데 2개사를 포함해 사주가 있는 신문사 4곳이 거명되고 있다. 여기에 경제지 1개사를 비롯한 2개 신문사와 1개 방송사도 추가 고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주와 법인이 모두 고발대상에 들어간 4개 신문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21일 “조사전환 통보를 한 언론사를 밝힐 수는 없지만 조세범칙조사에 들어가면 통상 고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가운데 한 신문사 관계자는 “20일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에 앞서 조세범칙조사 전환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연장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확인서 하나를 쓰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두 신문사측은 “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을 뿐 조사전환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언론계에서는 일부 언론사들이 세금탈루 내용을 기록한 전말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섰거나, 이미 혐의 사실에 대한 반박자료를 정리 중이라는 관측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고발이 기정 사실화한 단계에서 더 이상 타협은 없다는 분위기”라며 정면대응 태세를 분명히 했다.
한편 국세청이 공개한 대주주 관련 탈루 유형으로는 언론사 및 계열기업 주식을 2·3세에게 증여하면서 매매형식을 빌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고도 차명계좌를 이용,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 등이 거론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과정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징규모에도 관심 집중
22일 현재 대부분의 언론사에는 추징금에 대한 공식 통보가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언론계에서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추징금을 둘러싼 여러 관측들이 전해졌으나 해당 언론사에서굳게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액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러 분석을 종합해보면 현재까지 추징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는 신문사는 A, B 두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C신문은 700억원대, D신문은 480억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E신문 100억원대, F신문 90억원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G신문과 H신문은 20~30억원대, I신문은 10억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