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판정에 대해 상당수 언론사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동아 조선 중앙 한국 등은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방침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동아종합인쇄에 52억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실질적인 금전 지원은 없었으며 단지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디지틀조선의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광판 사용료를 분할회수하고 있는데 이를 부당 지원으로 보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신문제작 특성상 광고가 부족할 때 계열사 광고를 ‘지면채우기’로 쓰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일보는 “특수관계인과의 주식매매계약의 합의 해제를 재매입이라고 결정한 것은 사실을 명백히 오해했거나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법률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한화 계열사들이 경향신문사를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분사한 법인들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한시적인 지원이 불가피했으며 이는 중소기업보호법에 근거해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