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해 추징금, 과징금 부과가 잇따르면서 언론계 관행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현재로선 각종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 논란이 된 사안들이 어떻게 정리될 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언론계에서는 일정 수준 경영을 비롯한 업무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 언론사 경리담당자는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가 이런 식의 강도로 되풀이된다면 더이상 하던 식대로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큰 논란으로 부각됐던 무가지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될 신문고시가 경품류·무가지 한도를 유가지의 20%로 제한함에 따라 일단 판매시장의 물량경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아울러 탈루유형으로 거론된 광고료, 인쇄수입 등에 대한 수입누락이나 인쇄비 과다 지급을 비롯한 계열사 간 부당행위 등도 신문사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나름대로 장부관리에 신경을 써 왔으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적잖을 만큼 조사의 강도가 높았다”면서도 “악의적으로 탈루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내외에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론 쓸데없는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기자는 “요즘엔 영수증 처리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과 달리 까다로운 게 많아 번거롭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고발 여부를 놓고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사주 관련 부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달라져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한 신문사 기자는 “주식 명의신탁이나 증여 등은 사실로 판명 난다면 당연히 구속감”이라며 “정당한 처벌은 물론, 어차피 사주 관련 부분은 세무조사의 주된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혹을 살 만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 조사 역시 결과 공개에 따른 언론사들의 공식해명이 잇따랐던 반면 부당내부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들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 출입기자는 “이의절차를 통해 어떻게 최종 결정될 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각종 계열사나 사주 등 친족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사례들이 기존 재벌들의 행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1일 성명에서 “정부는 언론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를 토대로 관련 법과 제도를개선해야 한다”며 “언론사도 이번을 계기로 공정한 게임의 법칙 아래 합리적이고 건전한 경영체제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