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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비용 허위계상.위장전입.증거인멸

"언론사 경영자격 없다"

김상철 기자  2001.06.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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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식매매 계약서 작성해 증여세 탈루, 위장전입과 증거인멸, 친인척과 임직원 등 차명계좌 통한 돈 세탁, 공익재단을 이용한 우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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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9일 국민일보, 대한매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6개 신문사를 고발하고 혐의 내용을 발표하자 특히 사주들의 각종 탈루 수법을 놓고 윤리적·도덕적 측면에 대한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특히 “이같은 혐의들이 사회를 비판·감시해야 할 언론사의 대주주로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며 언론사주에 대한 사법처리와 경영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국민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법인과 사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한매일, 중앙일보, 한국일보도 탈루 당시 대표이사와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검찰에 고발된 사주 및 일가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방계성 전무, 동아일보 김병관 명예회장, 김병건 부사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현 넥스트미디어 회장) 등 5명이다.

국세청의 고발 발표가 나오자 각계의 비난 성명이 잇따랐다. 먼저 신문개혁국민행동 주최로 ‘언론개혁 6월 선언’ 대회를 가진 참가자들은 ‘검찰은 비리 언론사주들을 법대로 처벌하라’ 제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개혁 6월 선언’ 참가자들은 성명에서 “고발된 언론사주들의 개인비리는 언론사 대주주의 행위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내용”이라며 해당 언론사주들의 경영 퇴진과 검찰의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일부 신문사들은 특정 개인이나 족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면서 불법과 탈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며 경영권과 편집권을 전횡해온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고발된 언론사들의 사죄와 반성 ▷비리 사주들의 경영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이번 발표와 관련 지금까지의 결과 내역에도 불구, 고발 대상 축소나 누락 등의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 국세청이 모든 조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계 안팎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신문개혁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사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데 따른 반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신문개혁을 촉구하는 ‘언론학자100인 선언’에 참여했던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고발된 언론사주들이 구속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들이 더 이상 언론사 경영과 편집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과거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구속 사례에서 보듯 고발 이후에도 얼마든지 정치권과 타협할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