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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언론사주 고발내용 요약]

전문  2001.06.30 05: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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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탈루소득금액 및 추징실적

국민일보 및 관련기업과 사주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536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204억원을 추징할 예정임.

◇주요 적출사례

⑴외부간행물을 인쇄하고 받은 인쇄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동 자금을 사주 개인용도 등에 사용.

-국민일보㈜는 96∼99년중 신문이외에 외부간행물을 인쇄해주고 받은 인쇄용역비 31억원을 법인의 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명의의 부외계좌 8개에 나누어 입금하면서 금융거래 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입금계좌를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마다 새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으며 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주 개인의 사적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 등 제세 26억원 상당을 탈루하였음.

⑵사주 조희준 사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계열사 주식을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및 하청업체에 고가 양도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킴.

-조희준 사장은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98.12.31 동 주식을 공사하청업체인 ○○건설회사에 양도하면서도 6개월 전인 98.6.2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 때 일방적으로 산정한 주식양도대금 25억원을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주식 139천주를 주당 18천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98.12.31 동 주식을 기 양도하였음에도 ○○회계법인에 99.6월 주식평가를 의뢰하여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한 주당 18천원의 사후 평가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제세 26억원 상당을 탈루하였음.

■사주일가

⑶조희준 사장이 계열사주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할 것으로 위장하고 주식을 증여 받음.

-조희준 사장은 父소유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4천주를 99.8.31 2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99.10.30 父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주식매입 대금을 지급한양 하기 위하여 본인명의로 계열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父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99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인출하면서, 인출한 자금중 12억원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토지매입대금에 사용하고, 8억원은 父명의 정기예금계좌에 재입금하고 수개월 후 동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본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증여사실을 은폐하고 증여세 11억원을 탈루함.

⑷조희준 사장은 父의 자금을 수회에 걸쳐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개인차입금 상환자금 등에사용.

-조희준 사장은 父소유 자금중 20억원을 97∼99년 사이 6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증받으면서, 수억원의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현금인출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십만원권 수표 수천매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증사실을 은폐하고 증여세 9억원 상당을 탈루하였음.

⑸조희준 사장은 98년 17억원 상당의 빌라를 계열사임원 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대금중 7억원은 부모명의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4억원과 현금 3억원을 수증받아 불입하고도 동 부모자금 7억원을 명의자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한 양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증사실을 은폐하고 증여세 4억원 상당을 탈루하였음.

⑹父가 관계회사에 임원명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10억원을 조희준 사장이 인출하여 사용하고 증여세 탈루.

◇조사결과 조치 계획

○국민일보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국민일보㈜와 대표이사 조희준을 검찰에 고발하고,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에 대하여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부당히 감소시켰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와 대표이사 조희준을 검찰에 고발함.

○사주인 조희준 사장에 대하여는 비정상적인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으로 조희준을 검찰에 고발함.

○주요 적출유형 ⑸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토록 관할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임.



대한매일

◇탈루소득금액 및 추징실적

㈜대한매일신보사와 그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 237억원과 탈루 법인세등 104억원을 적출하였음.

◇주요 적출사례

⑴세금계산서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은 소액비사업자인 개인등이 의뢰한 광고료수입 누락으로 법인세 탈루.

-96년부터 99년까지 비사업자인 개인등이 광고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34억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관련 법인세 등 31억원을 탈루함.

⑵가짜 간이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탈루.

-99년말 현재 회사의 영업손실이 681억원에 이를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광고국에서는 96∼99사업년도에 걸쳐 업무관련 및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비용(29억원)을 지출한 후 22억원은편집국에서 취재활동시 지출한 것처럼 화장품대리점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취재비로 은폐처리하고 나머지 7억원은 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하여 가공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등 12억원을 탈루함. <관련법률>조세범처벌법제9조제1항제3호(조세포탈)위반.

⑶관련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고 관련기업의 수입누락 방조.

-이태수, 정대식에게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수수료로 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168억원을 지급하고 9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이들로부터 받고 나머지 70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이들의 영업사원(25명) 명의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하고 이태수 정대식의 수입금액 누락을 방조함.

⑷광고대행계약서에 인지 미첩부하여 인지세 포탈

-96∼99년 동안 555건의 버스외부광고대행계약서 등(과세문서)에 인지를 미첩부 함으로써 0.57억원 상당의 인지세를 탈루함.

◇조사결과 조치

광고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회사관련 각종 경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변칙처리하여 탈루한 소득 63억원에 대한 법인세 등 43억원 및 광고대행계약서에 인지를 미첩부하여 포탈한 인지세 0.57억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위반혐의로,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70억원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 9억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대한매일사 사업지원단

㈜대한매일신보사에 대한 세무조사 중 ㈜대한매일신보사로부터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던 이태수(서울신문사국민체육진흥사업국대표) 및 정대식(대한매일사업지원단대표)이 ㈜대한매일신보사와 주고 받은 버스광고대행수수료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음.

◇세무조사 결과

이태수, 정대식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 83억원과 탈루소득세등 46억원을 적출하였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밝혀져 사직당국에 고발한 이태수, 정태식의 포탈혐의금액은 총액 70억원임

◇조사결과 조치 계획

조세포탈 목적으로 대한매일에 교부한 이들의 광고영업사원 및 친인척 명의의 70억원 상당의 위장세금계산서(이태수 50억원, 정대식 20억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항제1항(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수입금액을 위장분산함으로써 탈루한 소득 70억원에 대한 소득세 등 43억원(이태수 36억원, 정대식 7억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조세포탈)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음.



동아일보

◇탈루소득금액 및 추징실적

○동아일보사, 그 계열사, 거래처 및 사주일가 등에 대하여 총 1,700억원의 탈누소득을 적출하여, 827억원의 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주요적출사례

■법인부분

⑴취재조사자료비를 가공원가로 계상.

-취재조사자료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이를 사주, 임직원의 판공비등의 명목으로 임의사용하는 방법으로 1995.1.1부터 1999.12.31까지 5년간 법인의 소득금액 33억원을 과소신고함으로서 법인세 등 27억원을 탈루함.

⑵광고활동비를 가공원가로 계상.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지출한 자금 중 일부를 회사업무에 사용치 아니하고 부당하게 유출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3.2억원을 과소신고함으로서 법인세 등 2.6억원을 탈루함. <관련법률>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위반(조세포탈).

■사주부분

○상속·증여세 부담없이 사주 자녀에게 동아일보사 주식 우회 증여.

⑶94. 1월 고 김상만전회장 사후에 상속세법을 이용, 상속세 축소를 위하여 동인 소유 동아일보사 명의신탁주식 266,526주를 포함한 280,363주를 94. 7월 설립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하고 상속세 면제 신고 하였으나 94.1월 상속세법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 5% 초과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문제가 대두되자 89년 12월 사주 김병관회장의 자(김재호, 김재열)가 고김상만 전회장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이를 근거로 김병관회장의 자(김재호, 김재열)가 일민재단, 명의수탁자 이○○외 3인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진행중인 ‘98.12.31 주식실명전환기간을 이용하여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함으로써 김재호, 김재열의 증여세 40억원을 탈루함.

⑷1981.12월 고 김상만전회장이 본인 소유 ○○○ 외 주식과 ○○○○학원이 보유하고 있던 동아일보사 주식을 교환하여 81.12 및 89. 10 홍○○ 외 7인에게 주식 467,247주를 명의신탁하였음에도 98.12월 주식실명전환기간에 김병관회장의 子(김재호, 김재열) 및 김병건 부사장의 子(김재혁, 김형중) 등이 81.12월, 89.10월 김상만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증여받아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을 허위작성하여 실명전환함으로서 관련 증여세(467,247주) 72.2억원을 탈루함.

⑸고 김상만 전 회장이 사망한 94.1월 이전부터 동인이 보유해온 동아일보주식 236,298주를 이○○외 6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여 왔으나 김상만 전 회장 사후 명의수탁인이 사주의 자 등에게 명의개서, 일민문화재단에 출연 또는 현재까지 명의수탁인 명의로 일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관련 증여세 54.6억원을 탈루함.

⑹사주자녀의 동아닷컴 주식취득자금관련 증여세 탈루.

-사주 김병관회장의 자인 김재호, 김재열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자로서 96. 9. 13 김재열이 취득한 동아닷컴 최초 출자자금(300,000주·15억) 및 96. 11. 6 김재호가 동아일보사로부터 취득한 동아닷컴 주식(100,000주·5억)은 父인 김병관회장으로부터 현금수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누락함으로서 증여세 11.5억원을 탈루함.

⑺김병건 부사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이자소득세 탈루

-김병건 부사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사채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6억원을 탈루하였음으로 김병건 부사장을 조세범 처벌법 제9조(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의거 고발조치하였음.

⑻김병건 부사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임대관연 소득세 탈루

-김병건 부사장은 임대료수입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임대료수입을 은닉하여 관련 소득세 0.7억원을 탈루하였으므로 김병건 부사장을 조세범 처벌법 제9조(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여 고발조치하였음.

⑼현금수증받은 양도소득세 납부자금 증여세 탈루.

-사주 김병관회장의 자인 김재열은 99.10.31 ○○○○학원에 동아일보사 주식을 양도하고 2000.2.14 납부한 양도소득세 2.2억원의 자금원천을 조사한 결과 부인 김병관회장으로부터 현금수증하여 증여세 1억원을 탈루하였음으로 자 김재열에게 증여세를 탈루하게 한 혐의로 김병관회장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 하였음.

◇조사결과 조치계획

이번 조사에서 적출된 제세탈누 사항중 동아일보사,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등의 탈루세액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 적법절차를 거쳐 관련세법에 따라 추징조치하겠음.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들어난 행위 중 동아일보사, 김병관회장·김병건 부사장 일가의 증여세 등의 탈루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4조 및동 절차법 제12조를 적용 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음.



조선일보

◇탈루소득금액 및 추징실적

㈜조선일보사와 계열기업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조사결과 총 탈루소득금액 1,614억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제세 864억원을 추징할 예정임.

◇주요적출사례

■회사관련

⑴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경비를 허위계상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대주주 등의 증자대금에 사용.

-1996.11.15∼1996.12.30 기간중 임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거나 거래선에 접대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표작성 및 회계처리를 한 후 8억3천만원을 유출하여 법인세 등 8억원을 탈루하였으며, 추후 자금추적조사에 대비할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때마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8천만원까지 20회에 걸쳐 10만원권 수표 8,210매, 8억2천백만원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었다가 그 중 5,200매 5억2천만원을 방○○ 등 사주일가의 계열기업 증자대금에 사용하였음. <관련법률>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⑵임직원 차명계좌로 관리중인 법인 부외(簿外)자금의 수입이자 누락 및 유출한 자금을 대주주 채무 변제 등에 사용.

-법인에서 조성한 부외자금을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1996.1.1∼1999.12.31 사이에 위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11억7천8백만원을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위 부외자금 중 31억5천5백만원을 회계처리없이 유출하여 법인세 등 32억원을 탈루하였음. <관련법률>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⑶사저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을 법인비용으로 변칙처리하고 법인세 등 포탈.

-사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회사차량인 것처럼 자산으로 계상하고 운전기사 급여, 차량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601,250,571원을 회사비용으로 변칙처리하고 법인세 등 5억원을 탈루하였음. <관련법률>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⑷선수 광고료 환불을 가장한 자금유출로 법인세 등 탈루.

-1998.12.7일 15,489천원, 1998.12.8일 46,324천원, 1998.12.9 27,835천원, 1998.12.10일 50,172천원, 1998.12.11일 40,010천원 합계금 1억8천만원을 선수 광고료로 광고주에게 환불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표 및 회계처리를 하고 수기영수증을 첨부한 후 동액을 유출하여 법인세 등 1억5천만원을 탈루하였음. <관련법률>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⑸가공인물을 내세워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것처럼 회계장부와 증빙을 조작하고 법인세 등 탈루.

-1998.12.14 외상매입금을 매입처에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전표 작성 및 회계처리를 한 후 가공인물인 ‘구○○’가 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허위영수증을 첨부하고 금 7천5백만원을 유출하여 법인세 등 6천만원을 탈루하였음. <관련법률>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⑹회수되지 않은 종업원 및 관계회사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 등 탈루.

-임원 김○○ 등에게 법인자금을 장기간 대여한 후 실제로 변제 받지 않았으면서도 변제 받았다가 다시 대여한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하는 등 회계처리를 조작하여 법인소득 9억7천6백만원을 과소 계상하고 법인세 등 4억원을 탈루하였음.

■주주관련

⑺㈜조선일보사 주식을 우회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방상훈 사장은 97.12월 방□□이 보유하던 ㈜조선일보사 주식 65,000주(평가액 54억원)를 친구 허○○에게 주당 5,000원씩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신탁 한 후 동인의 딸 허△△을 며느리로 맞게되어 허○○와 자 방○○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될 것이 분명해지자 약혼식(‘00.1월) 직전인 99.12월 허○○이 위 주식 65,000주(평가액 52억원, 1주당 80,527원)를 방○○에게 주당 7,500원(총 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우회증여 함으로써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하였음.

⑻제3자를 통해 조광출판인쇄㈜ 주식을 우회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방상훈 시장은 ㈜조선일보사 전무 방▽▽ 등 9명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던 조광출판인쇄㈜ 주식 166,000주를 세금없이 대물림해 줄 목적으로 명의신탁 주주와 주당 5,000원씩에 주식을 매매한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방○○에게 우회증여 함으로써 증여세 8억원을 탈루하였음.

⑼㈜스포츠조선 주식을 제3자를 통해 우회증여하고 증여세 탈루.

-방상훈 사장은 前○○국장 김○○, 前○○담당이사 장○○, 前사장 신○○ 이름으로 명의신탁해 두었던(일자미상) ㈜스포츠조선 주식 81,000주를 방□□에게 세금없이 대물림해 주기 위해서 1998.1.22∼2000.7.7 사이 이들 명의신탁 주주와 방□□이 주당5∼6천원씩에 동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명부를 명의개서 함으로써 증여세 22억원을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⑽부하직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시켜 부동산을 차명 취득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조선일보사 계열기업 방▷▷ 사장은 87∼94년도 중 전 ㈜□□ 사장 서△△에게 사업자금 일부를 지원하였다가 이들이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 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1994.6월말 현재 ○○억원) 채권확보용으로 근저당 설정해 놓은 서△△ 소유 부동산(임야 등 89,050㎡)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임야.대지는 본인명의로 등기취득 하였으나 농지는 ▽▽사촌이자 ㈜□□ ○○과장인 윤◇◇ 명의로 차명취득. <관련법률> 부동산실명등기법 제3조(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 위반.

◇조사결과조치

○복리후생비 허위계상, 부외자금의 부당유출 등 회사관련 조세포탈 혐의사항(주요적출사례⑴∼⑹에 대하여 ㈜조선일보사와 전무 방계성을 조세범처벌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였으며 매매를 가장한 주식 우회증여 등 대주주 등의 증여세 포탈혐의사항(주요적출사례⑺∼⑼)에 대하여는 방상훈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주요적출사례 ⑽)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음.



중앙일보

◇탈루소득금액 및 추징실적

㈜중앙일보사와 계열기업 등에 대한 조사결과 총 탈루소득 금액 1,723억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증여세, 소득세 등 제세 850억원을 추징할 예정임.

◇주요적출사례

⑴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비자금 조성

-90년대 초반부터 명의신탁(개인명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관련사의 주식을 97년 말경에 법인이 매입하여 투자 유가증권으로 계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23억원의 부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98년 이후 관련 자금의 증식이자 1억원을 신고누락하였으며 퇴사 직원의 비공식 급여 추가금, 유명만화가 영입시 지원금 등 음성적인 경비에 충당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고 자회사 분사 시에 임직원 차명으로 주식을 출자하여 계열사를 관리하는 등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여 법인세 등 20억원을 탈루하였으며 현재까지 부외자금으로 보유하고 있음 <관련법률>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

⑵특정 사업연도의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 파기

-조사 사업연도와 연관되어 반복되는 동일한 탈루 유형이나 관련 이월 경정사항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우려하고, 특정 사업연도의 오류, 탈루사항에대한 증거인멸 등의 목적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접수한 후 조사착수 전에 국세기본법 상 관련 증빙서류 보존기간(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5년)내의 특정 사업연도에 대한 장부 및 기타 세무관련 증빙서류를 파기처분 함. <관련법률>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2항 위반.

◇조사결과조치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기업자금 유출금액 23억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 위반으로 ㈜중앙일보사와 당시 경영지원실장 송필호를 검찰에 고발조치.

○세무관련 장부 및 증빙파기 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 12조의 3 제2항(장부파기) 위반으로 법인과 당시 경영지원 실장 이재홍을 검찰에 고발조치.



한국일보

◇탈루소득금액 및 추징실적

한국일보사와 그 관련기업 및 기업주 등 관련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총 525억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148억원을 추징할 예정임.

◇주요적출사례

⑴건물을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 탈루.

-서울 동 별관의 양도가액에서 허위로 계상된 5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함으로써 특별부가세 15억을 탈루하였음. <관련법률>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포탈) 위반.

⑵지국소유의 비품을 회사자산으로 가공계상 후 감가상각함으로서 부당하게 비용 계상.

⑶지국이 사용할 비품을 공동구입하여 나누어 주고 지국으로 부터 받은 비품대금은 수입누락하여 부외자금을 조성.

⑷분식회계를 통하여 결손 과대계상.

-96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여야할 지국지원비 96억원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87억원은 이연자산인 신기술연구비로, 나머지 9억원은 고정자산인 성남공장 전기시설비로 각 각 분산 대체하여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7억원을 계상함으로서 동 기간의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하였으며 96년 사주 일가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 17억원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중 4억원은 광주 하남빌딩에, 4억원은 대구지사 빌딩에, 9억원은 성남공장에 각 각 취득원가로 대체 계상하여 회수한 것으로 위장한 후, 97년 이들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억원을 계상하는 등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하고, 사주들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소득세 5억원을 누락하였음.

⑸사주일가의 사적경비 등을 회사가 부담.

-96∼97년 해외유학 중인, 노령자인(76세)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일가에대하여 급여 4억원을 지급하고, 97.10월의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23백만원 등 해외여행경비 5억원을 회사가 부담하는 등 총 9억원의 부실경비를 지출하여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하게 계상하고 이들 사주일가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할 소득세 2억원을 누락 하였음.

◇조사결과 조치계획

⑴의 특별부가세 누락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위반으로. 주요적출유형 ⑵∼⑸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의 3(결손금액 과대계상) 위반으로 ㈜한국일보사 및 대표이사 장재근을 검찰에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