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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지 음란광고 "어쩔수 없나"

박주선 기자  2001.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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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포르·몰카’ 등 포르노비디오 판매 광고 판쳐도



윤리위, 선정적 표현만 제재…단순판매 단속 힘들어





불법 포르노 비디오 판매 광고가 스포츠신문에 버젓이 게재되고 있으나 신문윤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등 3개 스포츠지는 ‘완전포르’ ‘몰카’ ‘오리지널 성인물’ 등의 광고 문구와 전화번호를 적시한 비디오 판매 광고를 싣고 있다. 본보가 이중 임의로 세 곳의 전화번호를 골라 확인한 결과 세 곳 모두 불법 포르노 비디오를 판매하는 매매상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불법 비디오 판매가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선정성, 음란성 등 매체의 유해성을 심의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는 광고의 표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기 때문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음란하고 자극적인 표현, 성행위 장면 묘사 등 광고의 표현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하지만 비디오 판매 광고 자체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없다”며 “윤리위가 광고 이면에 대한 수사를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통상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광고표현이 ‘선정적’이거나 ‘성매매 조장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선정해 해당 매체는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표현에 문제가 없으면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신문윤리위원회 한 심의위원도 “비디오 판매 광고가 불법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지만 특별히 자극적인 표현이 없는 비디오 판매 광고는 일일이 불법 비디오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신문윤리위원회 역시 전화 연락방, 성인방송 광고 등 표현이 음란하고 선정적인 것만 제재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불법 비디오 광고에 ‘완전 포르’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실린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의 논리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스포츠신문 광고국 관계자는 “비디오 판매 광고에 대해서는 신문사 내에서도 논란이 많지만 광고 사정이 좋지 않아서 광고를 선별해 싣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스포츠신문은 올 3, 4월부터 게재 중지를 약속했던 ‘전화방 등 음란 700 광고’를 다시 싣고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올 1월부터 6월까지실시한 심의 결과 4개 스포츠지의 유해 건수는 178건”이라며 “이중 90% 이상이 성기구 광고, 청소년 성매매 우려 광고, 성인 인터넷 방송 광고 등 음란성 광고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