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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언론.시민단체, 무조사 공개 행정소송

서정은 기자  2001.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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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단체는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자료의 대부분을 비공개 처분한 것과 관련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6월 25일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세청은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한 언론사들의 조사발표문 등 극히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 자료는 모두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돼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비공개 처분한 자료의 대부분은 세무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직접 작성·생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누설해선 안된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공개법상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국세청의 공개거부 처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