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이 KBS 본부 강철구 부위원장에 이어 이용택 위원장을 제명한 것과 관련 KBS 노조 집행부가 징계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현 집행부 퇴진만이 대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재탄핵 투표에 돌입할 태세다.
KBS 노조는 16일 ‘KBS 노조위원장 징계 배후를 의심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징계 결정은 KBS 노조 현 집행부를 와해하려는 목적”이라며 “언론노조 집행부가 물러나든 KBS 노조가 결별을 선언하든 양단 간의 방법밖에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이용택 위원장은 지난 4일 조합 쇄신책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올해 임단협 투쟁 결과를 놓고 조합원들의 신임평가를 받아 현 집행부 진퇴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위원장 모두 이미 제명됐고, 언론노조가 KBS 본부를 사고지부로 규정했기 때문에 현 노조 집행부의 임단협 협상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한편 부산·대구·전구·청주·춘천 등 5개 시도지부장들은 19일 이용택 위원장의 조합쇄신책 수용 여부를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 이들은 “대의원대회에서 이 위원장의 조합 쇄신방안이 지지를 받는다면 견해차를 접고 적극 뒷받침하겠지만 만일 부결된다면 더 이상 현 집행부에게 기대를 걸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급단체의 제명조치를 거부한다면 내부 대의원들의 의사를 떳떳하게 묻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요구다.
재탄핵 투표를 검토하던 KBS 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는 “시도지부장들의 제안은 KBS 노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중립적인 중재방안”이라며 “현 집행부가 시도지부장들의 제안을 수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거부할 경우 즉각 탄핵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본사에서만 1000여명이 조합탈퇴와 조합비 공제중지 서명에 동참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탄핵 투표가 실시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다.
KBS 노조 사태와 관련 회사측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노무국 한 관계자는 “정·부위원장에 대한 언론노조의 제명 조치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정추가 요구한대로 회사가 조합비 공제를 중지할 경우 노조에서 단협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 역시 노동부에 질의한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정추 한 관계자는 “회사가 7월분 급여에서 노정추가 신청한 1022명의 조합비를 현 집행부에 인계할 경우 당장 법적인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