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의 소유구조 개편이 문화관광부의 대한매일 주식가치 실사로 탄력을 받은 가운데 내부에서도 지면혁신위원회 가동, 경영정상화 방안 모색 등 민영화 이후 살길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편집국 지면혁신위원회(위원장 최태환 부국장)는 27일 지면과 조직개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면혁신위의 한 관계자는 “제한된 면과 인력 구조를 감안해 ‘집중과 선택’이라는 전략으로 지면을 특화할 계획”이라며 “행정뉴스 등 공공부문을 특화하는 컨셉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지면은 대한매일 소유구조의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 선보일 계획이며, 논조는 물론 ‘상품’으로도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겠다는 각오다.
지면과 함께 민영화 이후 경영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대한매일이 컨설팅 전문업체인 엘리오에 의뢰해 이달초 나온 안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5년 내에 경상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전사원이 임금의 40%를 삭감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 130억원 가량의 절감효과가 있으며, 엘리오는 절감액의 20%로 성과급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회사측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가 실시한 주식가치 실사 결과 50% 정도의 감자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영화 절차가 진행되면 내부에서는 8월초부터 노사 협의를 통해 생존전략을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대다수 사원들이 소유구조 개편에 따른 고통 감내는 동의하고 있지만 40%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내주 중에 조합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합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안팎으로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사원들의 체감지수도 높아지고 있다. 한 기자는 “이젠 소유구조 개편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변해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변화 이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또다른 기자는 “세무조사, 소유구조 개편, 컨설팅 결과 등 삼각파도를 맞고 있다”며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정 주제없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던 지난 5일 편집국 총회가 새벽 1시경까지 이어졌던 것도 이같은 기자들의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부가 11일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대한매일 주식가치평가 작업은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곧이어 최대주주인 재경부로 실사결과가 통보되면 관계부처 협의 하에 8월중에 감자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8일 김 근 사장 등 회사간부들과 노조대표가 참석한 연합뉴스사법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언론학자와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연합뉴스사법안을 최종 확정, 입법 추진운동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연합뉴스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8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연합뉴스사법안이 본격 논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안 발의는 자민련 정진석 의원에게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또 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는 데 필요한 법안 찬성의원 수 20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근까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꾸준히 접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사법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법안 상정에 찬성의사를 밝힌 이상 법안이 문화관광위원회에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합뉴스가 모두 4장 29조로 이뤄진 연합뉴스사법안을 확정한 것은, 국회에서 실제 법 제정 논의가 진척될 경우 애초의 내용과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정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연합뉴스가 이번에 마련한 법안에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 처리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그 동안 논란이 돼왔던 쟁점 사항들을 모두 정비했다.
법안 부칙 3조 1항에서 연합뉴스는 “정부는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 및 문화방송이 소유한 연합뉴스사의 주식을 연합뉴스위원회에 이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연합뉴스위원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 주식이전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식 이전 방식으로는 KBS와 MBC가 보유하고 있는 연합뉴스 주식을 정부가 먼저 구입, 공익재단인 연합뉴스위원회에 기증하거나 아니면 연합뉴스위원회가 적정 가격으로 자체 매입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연합뉴스쪽은 밝혔다.
연합뉴스사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국가를 위한 재단을 발족시키는 것인 만큼 공공성을 갖고 있는 KBS와 MBC가 적절한방법으로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에선 재단인 연합뉴스위원회 위원 수를 7명으로 하되, 2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나머지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신문협회)과 공중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방송협회)에서 각각 추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