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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선에 2억 손해배상 청구

'잠잔 재해방송' 보도 관련

서정은 기자  2001.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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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조선일보 7월 16일자 기자수첩 ‘잠잔 재해방송’이 허위 사실로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공영방송이 나태하기 그지없었다’는 조선일보 기사는 폭우 속에서 생방송에 임한 KBS 기자들을 모욕한 악의적인 오보이며 근거없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재해방송을 연관시켜 KBS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KBS는 지난달 16일 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양측의 견해를 좁히지 못해 중재 불성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