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방송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추천 절차가 방송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미디어워치 등은 지난달 24일 “방송위원회 위원 임명이 적법한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감시하기 위해 정보공개운동을 펼친 결과 현재의 방송위원 중 다수가 단지 이력서 몇장에 의해 임명, 추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원들은 자진 사퇴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방송위원 3인(김정기, 조강환, 민병준)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입증할 정보가 없고 ▷국회의장이 추천해 임명된 방송위원 3인(강대인, 강영구, 고흥숙)은 ‘방송관련 전문성’은 명기돼 있으나 ‘대표성’을 입증할 정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장이 국회 문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대통령에게 임명추천한 방송위원 3인(임형두, 이경숙, 김형근)도 ‘사회 대표성’ 또는 ‘시청자 대표성’이 부족하거나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긍규 위원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방송위원 추천·임명 당시 방송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민련 탈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명추천권자인 국회의장, 임명추천의뢰권자인 국회 문광위원장 및 여야 3당 총재 앞으로 항의공문을 보내 임명·추천의 취소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