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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자 증언거부권 입법

제보·조사자료 등 모든 정보에 적용

최은희  2001.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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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위한 중요한 진전” 평가





독일 뮌스터대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기자들의 증언거부권을 강화하고 직업과 관련된 자료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 오랜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6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법에서는 제3자로부터 제보된 자료만이 증언거부의 대상이었으나 새롭게 시행될 법안에서는 기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 및 직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확대 적용된다. 증언거부권과 관련된 압수금지의 대상도 확대된다. 즉 현재 압수금지 대상인 정기간행물과 방송프로그램 외에도 비정규간행물, 정보제공·여론형성에 기여하는 정보나 통신업 등이 새로 포함됐다.

물론 증언이 수사해결에 도움이 될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자의 증언이나 기자가 수집한 자료로 인해 제보자나 그가 제공한 자료가 침해를 받게 될 경우에는 증언거부권이 적용된다.

또 기자가 범행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특혜를 받은 경우,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중상모략의 혐의가 있을 때, 혹은 압류가 범행과 관련된 대상일 경우에는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해 증언거부권이 임시적으로만 허가된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형사사건에서 쌍방의 이익이 최소한으로 침해되는 정도를 고려해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연방사법부장관인 헤르타 도이블러-그램린(Herta Daubler-Gremlin)은 증언거부권 강화를 계기로 이제까지 여론의 불만을 일으켰던 검찰의 신문사 수색이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여당의 녹색당 연방위원인 한스-크리스티안 스트뢰블레(Hans-Christian Strobele)는 이 새로운 법안이 언론자유와 언론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앞으로 기자의 증언거부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 기자협회는 증언거부권의 강화가 기자들의 활동과 언론자유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기자협회장인 지그프리트 봐이센베르그(Siegfried Weischenberg)는 “앞으로 검사진의 수색과 압류신청이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법원에서 허락되는 것은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