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소장파 의원 33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김원웅, 서상섭, 민주당 김태홍, 이재정 의원 등 정개모 운영위원 6명은 14일 “세무조사만으로 언론개혁이 완결될 수 없으며 국회가 언론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편집권 독립과 소유지분 제한 등에 초점을 맞춘 정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회기내 발의를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정개모는 8월안으로 ‘언론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벌이는 한편 오는 9월 3일 열릴 정개모 전체회의에서 ▷편집권 독립 ▷소유지분 제한 ▷공정거래 문제 등 세부적인 법조항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원웅 의원은 “언개연의 정간법 개정안을 참고로 편집권 독립, 소유지분 제한 등 세부적인 법조항을 마련, 취지에 공감하는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기국회때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