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조선일보 7월 30일자 <백현락의 연예가파일-육면초가 MBC들여다보니>에서 “MBC가 SBS의 버섯 다큐멘터리를 표절해 항의를 받았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에서 “언론탄압 규탄 시위 화면을 조선일보 비판 보도에 사용한 것은 조선일보를 비방하기 위한 화면조작”이라고 한 부분은 “단순 실수를 조작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13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또 4일자 사외보 <“요즘 TV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와 9일자 <북한 매체-조선일보 구독거부 연일 보도>에 대해서도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등 총 4건에 대해 중재신청을 했다.
KBS, 조선에 2억원 청구(7월 28일)
KBS는 조선일보 7월 16일자 <‘기자수첩-잠잔 재해방송’>이 “밤잠을 설쳐가며 재해방송을 내보낸 KBS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KBS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7월 28일 서울지방법원에 정정보도 및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KBS, 동아 상대 언론중재신청(6월 26일)
KBS가 라디오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하던 동아일보 기자를 도중하차시킨 것과 관련 동아일보가 6월 23일자 1면에 ‘빅3 기자 입막기’라며 외압의혹을 제기하자 KBS가 ‘사실 무근’이라며 언론중재신청을 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도중하차한 이 기자 외에 빅3 기자 상당수가 방송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KBS의 반론문을 게재했다.
MBC, 조선 등 상대 9억 청구(4월 23일)
MBC와 ‘100분 토론’사회자 유시민씨가 4월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토론의 ‘기본’ 안지키는 TV사회자>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 류근일 조선일보 논설주간 등을 상대로 9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4월 23일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MBC, 월간조선에 4억 청구(4월 17일)
MBC는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이 ‘월간조선’ 4월호에 실은 김중배 신임사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MBC와 김중배 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모두 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동아, MBC 상대 3억 청구(3월 16일)
동아일보는 MBC가 1월 11일 뉴스데스크 <싼이자 재태크>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가 96년 한통프리텔 주식 174만주를 44억원에 사들여 3년만에 1000억 원대로 불렸다”고 보도한 데 대해 “주식매입 과정 등 대부분이 사실과다르다”며 3월 16일에 서울지방법원에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