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가 거의 끝나감에 따라 대부분의 언론사가 최종 납부고지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자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부분 언론사들은 납부고지서가 통보되는대로 징수유예신청을 하는 등 납부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세우고 있다. 특히 추징규모가 큰 언론사의 경우 차입 또는 주식 매각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전 적부심을 통해 추징세액이 확정고지되면 납부일(고지 뒤 15∼30일) 안에 세금을 내야하지만 징수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6개월간 납부기간이 연장되고 이후 3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징수유예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세금 추징액은 법인이 342억원, 대주주 등 사주일가가 323억원 등 적지 않은 규모다. 그러나 지난해만 428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기말 현금이 210억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이 736억원에 이르러 보유자금만으로도 충당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특히 대부분의 언론사가 세무조사 및 경영악화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5% 임금인상을 단행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인이 227억원, 사주일가가 469억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동아는 지난해 105억원의 순이익을 내기는 했으나 기말 현금이 34억원, 단기금융상품이 64억원으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금액이 1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결국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정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관계자는 “부동산 매각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유가증권 정도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법인 부분에 대한 추징금 마련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경우 사주일가에 부여된 추징액이 469억원으로 이번에 고발된 사주 가운데 가장 많은 반면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사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식대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관계자는 “결국 주식대납 등으로 소유구조를 흔드는 게 정부의 목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인에 대한 추징액이 704억원으로 조선, 동아에 비해 법인 부담금이 큰 편이다. 지난해말 66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기말 현금이 211억원, 단기금융상품이 238억원으로 나타나 있다. 또 투자유가증권이 715억원이고 이중 한국통신프리텔 주식등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 20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법인 부담금이 동아·조선의 2∼3배나 되고 토지 등에도 담보가 설정돼 있는 등 자금확보가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주채무 계열에 포함돼 있는 등 신규 대출이 어려워 추징금 납부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에 대한 추징액은 법인이 89억원, 사주가 20억원. 토지매각이 유일한 방안이지만 대부분 담보가 설정돼 있어 이 또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 관계자는 “신규대출이 어려워 6개월 징수유예가 되더라도 추징금 마련이 쉽지 않다”며 “부동산 매각도 때맞춰 이루어질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추징액은 94억원. 지난해 105억원의 순이익을 내기는 했으나 스포츠서울21 주식 등 560여억원의 투자유가증권을 처분한 데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영업부문에서는 227억원의 적자가 났다. 현재 민영화 추진을 앞두고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매일 관계자는 “납부유예신청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현재로서는 스포츠서울 주식 매각이나 신규 대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이 42억원, 사주가 83억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257억원의 적자를 낸 국민일보로서는 쉽지 않은 금액. 때문에 국민일보 내부에선 순복음재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조희준 회장이 부담할 부분은 “개인 소유 자산이나 보유 주식 등을 매각해 납부할 것”이라며 “그 정도 여력은 있을 것”이라는 게 비서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추징액은 11억6500만원. 타 언론사에 비해 추징액수가 많지 않아 징수유예신청으로 시간을 벌고 영업 매출자금이 들어오면 보유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한겨레는 지난해 7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기말 현금 보유율은 30억원이었다.
추징액은 18억원으로 적은 편. 그러나 지난해 281억원의 적자를 냈고, 기말 현금도 21억원에 불과해 여파는 수백억원 세금 추징을 당한 언론사와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경향신문 관계자는 “일단 유예신청을 하고 내년 매출실적을 통해 분납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금 추징액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연합은 한자리수, 문화는 두 자리 수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해 36억원의 적자를 내기는 했으나 최근 구조조정을 하는 등 경영개선 작업을 하고 있고,추징액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며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화일보 관계자는 “세금마련 자체는 보유자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도 지난해 64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이번 세무조사 추징액수가 많지 않아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
방송사 가운데는 MBC가 추징액이 300∼400억원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C는 지난해 693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기말 현금도 854억원으로 재무제표 상으로는 추징금을 내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MBC는 올해 초 신규투자를 많이 해 여유자금이 없어졌고, 앞으로 디지털 방송 전환 자금 등 투자요인이 많아 가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MBC 관계자는 “보유자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납부유예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차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징액 납부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반응이다. KBS는 290억원의 추징액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무려 1002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추징액이 200억원 대로 알려진 SBS도 지난해 706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KBS와 SBS 관계자는 모두 “유동성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징액 납부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