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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조선 "파렴치범 몰아 비판 논조 봉쇄" 맹공

검찰 횡령혐의 추가 등 수사과정 애써 축소

박미영 기자  2001.08.18 0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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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 여파가 사주구속에 이르자 한동안 검찰수사 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던 조선, 동아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세무조사의 본질은 결국 조선, 동아 등 비판적인 언론의 논조를 꺾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 이들 신문은 그동안 한나라당의 입을 빌어 이같은 논리를 확대재생산 해왔지만 사주구속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논지를 펴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발행한 18일자 초판에 <신문사 발행인 구속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정권에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해 온 조선·동아 두 신문을 꺾어보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정권이 두 신문의 협조를 요구하면서 비판 논조를 회유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무위로 돌아가자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또 검찰이 밝힌 혐의내용보다 변호인 반론에 글자 포인트를 키워 무게를 실었고, <언론수사 문제점> <“언론은 붓 꺾지말고 떳떳하게 대응해야”> 등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아일보도 17일자 <이것이 ‘언론개혁’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판 논조의 언론을 ‘수구 기득권’ 세력, 탈세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워 해당 언론의 사주를 가두는 순서가 바로 언론개혁의 밑그림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선일보와 공동 보조를 맞췄다. 동아일보는 특히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던 이날 초판 A4면에 “과거기업 대주주-경영진 세무조사에서 사법처리는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해설기사를 싣고 <99년 한진그룹 조중훈씨 기소유예…‘형제구속’ 안해>를 제목으로 뽑아, 관심을 모으던 김병관·김병건 형제 동시 구속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나 시내판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조선과 동아는 그러나 검찰수사 결과 횡령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는 등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사주3명 횡령혐의 추가, 방상훈씨 50억·김병관씨 18억 등>(중앙), <언론사주 3명 횡령혐의 추가>(한겨레) 등 17일 대부분의 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횡령 혐의내용을 자세히 보도할 때도 이 두 신문은 1면 2단 기사로 <언론사 대주주등 5명 영장>등의 제목으로 영장청구사실만 간략하게 보도했었다.

조희준 전 회장이 구속된 국민일보는 검찰수사를 계속 축소보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 동아와 같이 적극적으로 사주를대변하지는 않았다. 국민일보는 사주소환이 이루어진 지난 8일과 10일 사진과 관련기사를 싣지 않은 채 1면 1∼2단 기사로 축소보도한 데 이어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17일에도 사진 한 장 없이 <조세포탈 법리논쟁 치열>이라고 간단하게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검찰조사를 비교적 담담하게 사실 중심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 18일자 초판에서 <“도주 우려 없어” 영장기각 주장> 등 언론사주 변론내용에 보다 힘을 실어줬으며 16일 <불구속 수사·재판 선례 남기자>라는 사설을 통해 “인신 구속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 신문들은 사주소환부터 영장청구, 구속에 이르기까지 1면 머릿기사 등으로 상세하게 보도하는 한편 사설 등을 통해 투명경영과 언론개혁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매일은 18일자 사설에서 “비리 사주 등이 법정에 서게 된 이상 탈세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목청을 높여온 주장도 무의미하게 됐다”고 못박았고, 세계일보는 17일자 사설에서 “조세포탈이라는 범법혐의에 대해 언론사주라고 특별히 예외적 대우를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경향과 한겨레도 17일 각각 <투명경영과 언론개혁 계기돼야>, <법원으로 넘어간 언론사주 탈세비리>라는 사설을 싣고 “언론사주 탈세비리 사건은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언론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