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언론사주 구속 이후 기소 시점, 규모 등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법원의 경매광고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졌다. 언론사 광고국 직원들이 경매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법원 담당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두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에서 신문판매·광고·출판·인쇄용역 등 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면서 법원광고 문제를 거론했으며 일부 신문사들은 지난 6월 국세청의 세금추징 과정에서 법원 경매 공고에 따른 광고수입 탈루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언론사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징내역에는 포함돼 있었다”면서 “검찰도 사주 구속 이전에 법원의 경매광고와 관련 광고 영업소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영업소가 광고 수주액보다 적은 액수를 기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언론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 보도 이후 법원 감사관실에서 경매 관련자 조사에 착수했다”며 “현재로선 단정 내릴 수 없다. 법원의 리베이트 수수 여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