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합의서를 통해 ▷쟁의행위 종료 후 2주간 쟁의절차를 밟지 않을 것 ▷직장폐쇄조치 철회 ▷1일 1회 교섭 ▷22일 조합원 원직 복귀(성남공장 제외) ▷쟁의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징계 및 해고를 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파업 중 비조합원과 대체인력을 투입해 비상근무체제로 가동했던 성남공장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우선 본사와 평창동 공장에 배치한 후 28일에 원직 복귀하도록 했다.
그러나 노조 홈페이지에는 파업 종결 이후 원점에서 임단협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등 파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는 항의가 올라오기도 했다.